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전직장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벌금형이 내리게 된다는 건 아는데 혹시 얼마정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일단 모든 직원이 안 쓴 걸로 알고 최소 4명이상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카톡내용에도 안 썼다는 게 담겨져 있고 지금 재직 중인 사람은 지금 쓴다고 하더라도 퇴사자들은 전혀 쓰지 않았어서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그동안 아무도 노동부에 신고는 안 했어서 초범이 될 거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초범이고 여러 사정이 참작된다면 기소유예나 시정지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처벌에 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