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상실신고 정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가게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알바를 하나 쓰고있는데
알바에게 4대보험을 계속 넣을지, 아니면 보험을 빼는 대신 알바비를 더 받을지 선택하라고 했고,
알바가 알바비를 더 받는 것을 선택해서 '알바 개인사정'을 사유로
10월 31일을 끝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12월 31일을 끝으로 가게 사정으로 알바를 자르게 되었는데
알바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보니 이전에 했던 상실신고상 사유가 문제가 되어 정정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당시 보험 여부를 선택할 때 실업급여를 못받게 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정정을 요구하였는데요.
알아보니 상실신고 15일 이내 정정하지 않고 명확한 사유가 없이 정정하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과태료를 무릅쓰고 제가 반드시 상실신고 사유 정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2. 당시 보험 여부를 선택할 때 저에게 명확한 설명 의무가 있었는지
3. 4대보험 없이 11, 12월간 알바가 근무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과태료를 무릅쓰고 제가 반드시 상실신고 사유 정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로 정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당시 보험 여부를 선택할 때 저에게 명확한 설명 의무가 있었는지
4대 보험의 경우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4대보험 없이 11, 12월간 알바가 근무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제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신고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여부 설명과 무관하게 4대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