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여 백신을 맞다가 부작용이 생긴다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강제를 했다는 근거를 모아서 민사나 형사로 해결해야하는 건가요?
위와 같은 처리를 하려면 근거를 잘 모아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코로나가 감염되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한 것은 산재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단,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해 국가배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근무가 서비스 업종 등이 라면 강요에 의하여 백신을 접종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 역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강제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재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신청과정에서 업무관련성에 관한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강제를 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