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전 랜덤채팅사이트에서의 부끄러운 모습.. 처벌이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략 3년전에 가가라이브라는 랜덤 채팅 사이트에서 상대방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과 특정 인플루언서를 언급하며 그렇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대화를 했고 지금은 그때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생각하며 여지가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조심스럽게 여쭙고자 합니다 만약 그 당시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그분께 전달이되고, 그분이 법적으로 제기하신다면 저같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조심스럽고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때의 일이 생각이 나서, 어디선가 풀지 않는다면 너무 힘들어서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잊고 살아가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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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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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해당 대화내용에 대하여 쌍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통매음은 도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특정 인플루엔서에 대한 발언이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경로로든 전달된 상황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사건화되지 않는 이상 이제와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