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최소기간을 보장하는 것이지 의무로써 해당 기간만큼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기간을 정할수 있고, 최소기간 또는 최대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2년미만의 계약일 경우 임차인이 원하다면 법적 최소기간에 따라 2년간의 기간을 주장할수는 있고 이와 다르게 기존 합의된 단기기간, 1년기간등에 대해 임차인이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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