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고 2023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20시간까지 인정이 됐습니다.
2024년 부터는 10시간만 인정을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원래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말도 들었고, 어디서는 40시간까지 인정해 줘야한다고 말도 들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1. 시간외 근무수당은 몇시간 까지 인정이 되나요? 원래 안줘도 되는건가요?
2.2023년에는 20시간까지 인정을 해주다 2024년에는 10시간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도 이사회 결정이라는 말만 합니다. 노동자는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3.저희는 매일 출퇴근 카드를 찍습니다. 이 자료를 모아 뒀다가 퇴사할때 한번에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