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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아비292
통쾌한아비29224.03.08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고 2023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20시간까지 인정이 됐습니다.

2024년 부터는 10시간만 인정을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원래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말도 들었고, 어디서는 40시간까지 인정해 줘야한다고 말도 들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1. 시간외 근무수당은 몇시간 까지 인정이 되나요? 원래 안줘도 되는건가요?

2.2023년에는 20시간까지 인정을 해주다 2024년에는 10시간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도 이사회 결정이라는 말만 합니다. 노동자는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3.저희는 매일 출퇴근 카드를 찍습니다. 이 자료를 모아 뒀다가 퇴사할때 한번에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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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했다면 전부 인정해야 합니다.

    2. 전부 인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사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외의 근로인 시간외 근로는 합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무조건 줘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고,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근로시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3.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2.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시간 외 근무수당은 사업주의 지시 하에 근무한 시간 만큼 인정되어야 합니다.
    2. 10시간 인정함에도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지시를 한다면 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업무지시 내역, 근무기록과 함께 증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무시간 전체에 대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2.회사에서 인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2시간 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월로 환산시 12 x 4.345로 계산하여 52.14시간이 됩니다.

    2. 실제 연장근로를 안시킨다면 시간외수당을 10시간만 인정해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서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3. 퇴사후 출퇴근카드를 증거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