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10일전인데 법원 등기가 왔는데요
10여일 남기고 오늘 등기가 왔다는 우체국 메모가 문에 붙어있었는데요
10여일즈음 전에 법원 등기가 날아올 사유가 혹 무엇인지 유추 가능할까요?
1인가구고 시간상 받을수없어 궁금해서요
참고로 제가 고소 당한 피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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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 관련하여 어떤 서류가 송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해보시면
어떤 서류를 송달하려고 한 것인지 서류의 제목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일을 10일 앞두고 송달이 온 경우라면
기일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는 것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일 전에 법원 등기가 왔다면 상대방이 추가적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다거나 기일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라면 법원에서 재판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면 등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에서 온 등기는 소송 진행 관련 문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론기일 통지, 판결문, 증거 제출 요구, 지급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법원에 문의해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그 서류를 송달해주기 위한 것이거나 기타 재판 절차에 관련된 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검색해보시면 어떤 서류가 송달되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