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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지인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공무집행방해 합의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과 합의를 보면 처벌은 감경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겠습니다.
더 하신다면 탄원서나 반성문을 모아서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을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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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범법행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사유로 작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원과의 합의가 쉽지 않으나 합의가 되면 안하는 것보다는 유리하게 반영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과 합의할 수 없고 나중에 공판단계에서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공판단계에서 공탁한다고 하여 벌금형보다 나은 선고유예가 선고된다고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