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이 끝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있나요.
4대보험을 2년 가까이 가입 안해주다가 이제 올해부터 가입해준다는데 제가 계약직이거든요.
계약기간이 지나면 고용보험을 받은 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되지 않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참고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니 노무사에게 심층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2년 가까이 가입 안해주다가 이제 올해부터 가입해준다는데 제가 계약직이거든요. 계약기간이 지나면 고용보험을 받은 수 있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올해부터 가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7~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한 이후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