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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흰죽지60
4대보험을 2년 가까이 가입 안해주다가 이제 올해부터 가입해준다는데 제가 계약직이거든요.
계약기간이 지나면 고용보험을 받은 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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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되지 않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참고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니 노무사에게 심층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2년 가까이 가입 안해주다가 이제 올해부터 가입해준다는데 제가 계약직이거든요. 계약기간이 지나면 고용보험을 받은 수 있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계약직 여부와 관계 없이 의무 가입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종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올해부터 가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7~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한 이후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