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미만 상시근무신고 이직확인서 반려처리
a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가 1달미만 근무건이라 반려처리 되었는데, 이후 근무한 사업장과 b 사업장 합쳐서 수급 조건이 됩니다. 현 상황 정리하자면 a사업장이 문제가 있고, 그 이후 근무한 b 사업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1개월 미만 근무건은 일용으로 신고되어야 하는데, 상용으로 신고되어있고 22년 초 근무라 정정신고 기한도 지난상황입니다.
저는 실업급여 받으려면
1: a사업장에서 제 근무 이력을 상용> 일용직으로 변경신고 되어 수급받거나
2: 근로복지공단에서 현 상태로 수급 인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1번같은경우 현재 a 회사 담당자가 일용직 변경신고를 내부사정 및 과태료 관련으로 안해주려는데, 1개월 미만건을 일용에서 상용으로 오신고 한것이니 강제로 정부기관에 정정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번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시로신고가 되어있는데, 1개월 미만 근무건으로 이직확인서 반려인 관계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현상태에선 정말로 안되는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2. a사업장을 제외하고도 다른 직장만으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인 b직장에서 비자발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a사업장 정정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