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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그리고 배심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저같은 사람도 회사일하다가 갑자기 뽑힐수도 있나요? 그런데 만약 피해자쪽과 건너건너 아는사람일경우 배제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배심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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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심원이 될 수 없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육아, 출장 등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의견을 밝히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선거인명부를 기초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일반 시민도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법원이 배심원후보자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석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판사, 검사, 변호인이 면접과 질문을 통해 최종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보통 검사, 변호사 등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선고유예기간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등 법적 유책자 등이 배심원단에서 제외됩니다.

    배심원의 주요 임무는 재판에 참석해 증거조사와 변론을 지켜보고,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평의하고 평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야 하나, 이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심원은 무작위로 추출하여 후보를 정한 후에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기피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작성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됩니다.

    아래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피해자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4. 사건에 관한 증인ㆍ감정인ㆍ피해자의 대리인

    5.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ㆍ변호인ㆍ보조인

    6.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7.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사람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