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재 회사에 2023.10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사로부터 2023. 12월 초에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사분께서 축하해주시는 내용 카톡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상했던 점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인사팀에 해당 내용 문의드리니
인사팀 직원: 상사께서 그렇게 말한거면 맞다. 따로 임금 변동은 없고 그냥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러고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사분께 연락드렸더니, 인사팀에서 착오가 발생한거니 걱정말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궁금한 점은 2023.12 부터 정규직 전환된걸로 지금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인사팀의 실수를 제가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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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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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부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상사분이 축하해주는 카톡의 내용을 통해
정규직,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여전히 계약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상사 말은 믿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