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기준 설정 시 업무상 재해 및 사고를 인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나요?
보통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 또는 사고가 있을 시 회사는 어떤식으로 기준을 세우나요?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 여부에 따른 기준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인정을 해주는 기준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회사는 산재 신청 후 승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에 의하여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업무상 질병에 의하여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되는 부분은 산재보상을 받으면 돼서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병원에서 일정 기간(임의로 정하기 나름임)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병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적으로 산재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해준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때 해당 근로자가 업무 도중 부상 등을 당했기 때문에 산재가 맞다 아니다 의견만 제출할 수 있을 뿐 최종적인 산재 여부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명백히 업무상 재해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되, 판단이 어렵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의 판단을 준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을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자체적으로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1달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