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활동 후 실업급여 신청 언제 해야되나요??
제가 작년 3월에 퇴사를 해서 지금 11개월째 휴직인 상태이고 2월달에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를 하는데 2월달에 다니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퇴사 후 3월달에 신청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에 따라 퇴사한 후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사 이후 신청 할 수 있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단기계약직 근무후 퇴사를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