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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아비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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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구약식청구나온거 재판은언제쯤이나요?

8월에 검찰구약식 70만원 나왔는데

판사판결후 금액이 늘어날수도있을까요?

판결은 언제쯤 해주는거죠?

사건조회가검찰은가능한데 법원에서 조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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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 이후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대략 5-6개월이 소요되는바,구체적인 일시는 재판부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검찰이 8월에 구약식명령(벌금 70만 원)을 청구했다면, 사건은 이미 법원으로 송부되어 약식명령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보통 법원은 사건 송치 후 2주에서 2개월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리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벌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검찰 청구금액과 동일하거나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절차 진행 방식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 형사과로 이송됩니다. 법원은 서류만 검토하여 별도의 재판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을 내리며, 이 명령이 피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피고인은 송달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 벌금형이 자동 확정됩니다.

    3. 금액 변경 가능성
      일반적으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만, 매우 드문 예외로 법원이 범죄사실을 더 중하게 본 경우 약간 증액하는 사례도 있으나, 소액 사건(벌금 100만 원 미만)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사건 조회 및 확인 방법
      현재 사건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송치된 상태라면, 법원 인터넷 ‘나의 사건검색’(ecfs.scourt.go.kr) 사이트에서 약식명령 사건번호(예: 2025고약...)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더 이상 진행이 없으므로, 법원 사건번호가 생성된 뒤 조회해야 정확한 판결일과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실무 조언
      법원 송달 우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만약 2개월 이상 아무 연락이 없다면 관할 지방법원 형사과에 전화로 ‘구약식 청구일 기준 사건 진행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송달받은 벌금통지서를 기한 내 납부하면 사건은 그 즉시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판결은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1~3개월 내외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가 위와 같이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약식 명령 자체는 그 기소된 의견에 부여받는 건 아니므로 벌금액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회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약식 명령까지 2 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