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긴급)퇴직금 계산 질문이있습니다💛
주5일 시급 15000원 5시간 근무
근무 기간 : 2024년 1월 16일~2025년 5월 2일
총 473일
아래의 월급은 (주휴수당+세전금액)
2월 월급 1,800,000원
3월 월급 1,575,000원
4월 월급 2,025,000원
5월 1~2일 150,000원
통상임금 : 75000원
평균임금 : 62,359.56원
더 유리한 통상임금
75000원x30x(473/365)
제가 계산하기로는 2,915,753.42원이 나오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평균임금을 구 했을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제시한 정보에 따르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평균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