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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 5일*5시간 근무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포함o)

2017/3/1~2020/8/31 퇴사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평균임금

세전 월급 6월:103만원(하루 결근/주휴 1주 못받음)

7월: 113만원 8월:113만원

(쉬운 계산을 위해 뒷자리는 뗐습니다)

2.통상임금

5일*5시간 통상임금은

5시간5일+5시간(주휴) X 4.345 X 8590원

=1,119,700원(이 계산이 맞는지는 모름)

1평균임금으로 계산 하나요 2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5인 이상 사업장

2018년에 2달간 회사 사정으로 인해 쉰 적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3~4일정도 빠진 달이 있습니다(여섯달 정도)(단,월 60시간은 항상 채웠습니다)

한번도 연차 쓴 적 없고

아르바이트라 그런지 회사에선 연차 얘기도 안 꺼냈습니다

(먼저 퇴직한 2년 근무한 알바는 연차수당 못 받은거 같습니다{60시간 이상ㅇ})

연차수당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받는다면 연차수당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계산 부탁 드립니다.

<결론!>

연차수당+퇴직금 포함해서 제 퇴직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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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1,030,000+1,130,000+1,130,000)÷92=35,761

    일급 통상임금=8,590×5=42,950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2,950×30×근무일수/365

    2. 연차휴가

    가. 연차휴가 산정기간

    2019. 3. 1. ~ 2020. 2. 28.

    나. 출근율 산정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출근율=(총 소정근로일수-휴업한 일수-결근일수)/(총 소정근로일수-휴업한 일수)

    결근일수가 적기 때문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 잠정적 연차휴가

    16일(=기본 15일+가산 1일)

    라. 최종 연차휴가

    16×(총 소정근로일수-휴업한 일수)/총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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