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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충직한물범

더없이충직한물범

단기 알바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하나요?

1연휴기간동안

단기알바를 5일 고용할 생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애매한데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데

근무 요일이 토, 일, 월, 회, 수 입니다

이럴경우 주 단위로 나누면 8시간, 12시간 근로하여 안 줘도 될것 같고 그냥 일한 기간을 보면 줘야 할것 같고 애매하네요

줘냐 하나요 안 줘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고용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1주일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사안의 경우 근로기간이 5일에 불과합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5일 단기 알바생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