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인데요

현재까지 1년 7개월정도 다니고 있었는데

기존 출근거리가 14km였는데(대중교통) 53분가량소비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1달안에 41km(대중교통도 못가는 오지 가는데만해도 대중교통 2시간 30분가량소요) 이전한다고하는데

혹시 저같은경우 급작스러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걸루 아는데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부정한다면
근로자 스스로 실업급여 신청 방법등과 실업급여 최대 어느정도 기간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질의의 경우 사업장 이전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부정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본인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 회사 이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스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만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를 잘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부정하더라도

      회사가 이전한 사실 및 출퇴근 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