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혁 세무사입니다.
주요 세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우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고서 서식이 상이하기에 매출 집계 등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부담은 간이과세자에 비해 대폭 높아지므로 각 매입 건 마다 부가세 공제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만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일부 세액공제(ex.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적용 될 수 있음으로
위 제반 사항 고려하였을 때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신고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소득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한하여 적용되는 과세유형이므로 소득세와는 기본적으로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상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었다는 것은
간이과세 포기했거나 지역 등 배제사유 아닌 이상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되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는 매출-매입=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비용처리되는 항목 등 검토 및 반영 등에 있어서 충분한 배경지식이 선행되어야만 소득세 부담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