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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허스키14
늠름한허스키1422.09.16

게임내에서 전화번호도용 신고한다는데 어떡해요?

게임내에서 어떤사람이랑 말다툼을하고있었는데

그 도중에 상대가 전화번호른 주라고했고 아무번호나 줬는데 진짜 있는번호였나본지 그 전화번호주인이 신고한다했다 넌 큰일났다 이러는데 어떡하죠? 진짜 아무번호나 친거라 전번도 기억이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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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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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 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범죄가 직접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위반의 경우도 직접 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립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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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전화번호도용행위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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