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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불독89
재빠른불독89
22.11.17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이직사유를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로 처리했더라구요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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