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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불독89
재빠른불독8922.11.17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이직사유를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로 처리했더라구요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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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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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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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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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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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최종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계약만료이며, 32-1번코드(계약만료)로 신고된게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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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이직사유를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로 처리했더라구요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예술인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처리 불가합니다.

    다만 예술인으로 예술용역계약만료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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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처리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근로자가 거절하여 기간만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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