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처리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근로자가 거절하여 기간만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