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손해배상소장을 받앗는데....
상간손해배상소장을 받앗는데 답변서제출후 조정회부결정문을 받엇어요.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반소제기도 가능한가요?
변호사선임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간손해배상소송에서 답변서 제출 후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법원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단계입니다. 조정은 강제력이 없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불리한 절차는 아닙니다. 반소 제기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실익을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조정회부는 본안 판단 전 화해 가능성을 탐색하는 절차로,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결렬되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갑니다. 상간손해배상에서 반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별도로 존재하고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반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정기일 전까지 혼인관계 파탄 시점, 상대방의 고의성, 책임 정도를 입증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안 제시 시에는 패소 가능성과 소송 장기화 부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반소 여부도 이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위자료 감액이나 조정 전략 수립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소를 고민 중이라면 전문적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조정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지며, 반소제기도 가능합니다.
2.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조정 절차는 양 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조정내용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본인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부분으로 반소를 제기하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조정 절차에 대해서 진행 의사가 있으면 조정에 참석해 보시고 그게 아니면 이의신청을 거치셔야 하고 조정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 소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경우, 관련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정리해서 준비서면 형태로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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