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는것인가요?
주휴수당이라고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애매해서요, 그런데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에 주휴수당 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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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어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일의 유급휴일의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간급임금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쉽게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최저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기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된 것이 아니며, 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간으로 부여되며 최저임금이 곱해져서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