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목,허리에 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 MRI까지 찍었는데 큰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통증은 있는데 어떻해야하나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이랑 허리가 아픕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 엑스레이와 MRI까지 찍었는데 큰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통증은 있어요.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MRI 결과도 큰 이상이 없어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진짜 통증이 계속 있는데 합의 후 후유증이 올까봐 걱정됩니다. (주위에도 합의 하고 나서 2년 뒤 목에 마비가 와서 지금도 목을 못 굽힙니다.) 합의 없이 계속 나아질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는 없나요?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의사 소견 상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계속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든데...
안녕하세요. 김근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계속 통증이 있으시다면 핮의를 하지않고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험사 근무 당시 3년동안 통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밀검사에서 특별한 진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추염좌와 요추염좌 등이 조금 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호전이 있을 것입니다.
입원치료가 아니더라도 통원을 통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주치의의 치료소견이 있다면 지속 치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검사 결과는 없는 상때이기 때문에 기간별로 주당 치료 횟수는 감소하게 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밀 검사인 MRI 촬영을 하였는데도 척추 염좌 진단 이외이 다른 진단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치료를 더 받아보시고 통증이 지속된다는 점을 주치의에게 주장하여 추가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사고 이후 정밀 검사 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문제가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상받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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