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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웃긴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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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서 2월 4일~6일, 2월 9일에 근무를 하였고 2월 12일이 월급날이어서 입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였는데 점주님 말씀으로는 인건비 신고가 1일부터 30일까지라 이번 달은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 둘 사이는 인건비 신고를 끝마쳐야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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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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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임금 지급시 명세서를 교부해줘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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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점주님 말씀처럼 인건비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는 급여명세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함께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며, 세무 신고와는 관계없이 급여명세서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인건비 신고와 무관하게, 급여 지급일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번 달 급여명세서는 지급일인 2월 12일에 제공되어야 하며, 인건비 신고와는 관계없이 급여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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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2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면 2월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