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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1.10

월세를 5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강제퇴거 할수있나요?

원룸입주자께서 5개월째 월세를내지않네요.보증금도 거의다제한상태인데 이런상황에서 월세입자를 강제퇴거시켜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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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를 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계약해지 요청을 하기 전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한다면 계약해지를 못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시 2기차임 연체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요청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이사비용을 주는 조건등으로 협의해야합니다. 보증금액을 모두 넘었다면 더 어려집니다. 그래도 이사를 가지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월차임 2기이상 연체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등을 보내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제퇴거를 위해서는 법적 명도절차가 필요하니 법으로 진행하시되 임의대로 임차인 짐등을 빼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으니 하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