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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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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가 궁굼합니다.

미결수는 뜻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미결수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상태로 봐야 하는 것 긑은데

기결수와 미결수의 법적인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결수는 유죄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이 된 상태인자로 보통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기결수는 형이확정된 상태에서 수용이 된 자로 보통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결수와 기결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느냐 여부로 달라집니다.

      미결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 법원에서 임시로 구속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반면 기결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선고된 형량만큼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생활해야 하는 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기결수는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자입니다


      미결수는 기결수와 달리 확정전인 경우로서, 1-2심 형 선고에도 상소하여 확정 전이라면 미결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