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가 궁굼합니다.
미결수는 뜻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미결수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상태로 봐야 하는 것 긑은데
기결수와 미결수의 법적인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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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결수는 유죄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이 된 상태인자로 보통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기결수는 형이확정된 상태에서 수용이 된 자로 보통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결수와 기결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느냐 여부로 달라집니다.
미결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 법원에서 임시로 구속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반면 기결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선고된 형량만큼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생활해야 하는 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기결수는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자입니다
미결수는 기결수와 달리 확정전인 경우로서, 1-2심 형 선고에도 상소하여 확정 전이라면 미결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