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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생한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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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을 했는데 내용증명을 보낸다네요

알바하는 날 아파서 연락을 못드리고 연락드릴려고 연락하려는데 같이 일했던 알바 언니가 저에게 사장님이 내용증명을 보낼거라 했다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하시니 당황스럽고 저도 이제 기분이 나빠 더이상 일을 안하려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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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려고 한다면 몽이 아파 출근하지 못했고 퇴사를 원한다고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사업장의 내용증명은 받아보고 그 내용에 따라 대응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알겠지만 무단결근사실에 대한 확인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계속 다니시거나 다닐마음이 없다면 퇴사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이라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신 것이라면 회사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와 대화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를 원하면 퇴사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 특별히 대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은 회사내규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해당일 임금은 지급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아픈 사유와 연락이 지연된 이유를 정중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계약서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해결하거나, 필요시 고용노동관서 등에 상담을 요청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