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했는데 몇년째 진척이 없어
조합을 탈퇴하려 하는데요
조합장이 환불은 불가하다고 돈이 없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온답니다
이런 경우에 고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측에서 단순히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고발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나 배임죄 등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조합가입계약 당시의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환불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고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환불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