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억이 있고 60억이 부채라는 가정하에 자식 2명에게 상속이나 증여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100 억이 있고 60억이 부채라는 가정하에 자식2명에게 상속이나 증여할경우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배우자는없습니다.100 억이 있고 60억이 부채라는 가정하에 자식2명에게상속이나 증여할경우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세
(2) 증여세
; 상속세와 달리 각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하므로 증여재산가액 50억원, 상속재산가액 30억원으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일(사망일)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할 경우
순재산 40억, 성인자녀에게 각각 50%씩 증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자녀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601,400,000원이며 총 1,202,800,000원입니다.
2. 상속할 경우
순재산 40억, 일괄 상속공제 5억을 가정할 경우 자녀가 총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1,251,30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속재산가액-채무승계액-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 망인의 배우자가 생존해있는경우에만 가능)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채무를 차감한 40억의 재산이 상속될것이므로 일괄공제 5억을 제외한 35억에 대해서 50%누진구간을 적용하면 12.9억정도 세금이 예상됩니다.
감사힙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경우 과세대상 자산에 연결된 부채가 있을 경우 자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즉, 상속세 등 계산시 100억원에서 60억원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자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상속세는 4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여세는 인별로 각각 계산하므로 2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가 절세의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가액이 100억이 맞고, 상속채무도 확실히 60억이라고 할 경우 성인인 두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약 13억원입니다. 따라서 두 자녀가 13억의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의 상속비율에 맞게 나누어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