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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근로계약서 미교부 미작성 17조 질문 드려요

여기 많은 노무사 님들이


작성, 교부 시기에는 법에 명시 된게 없어서 이후에


교부 하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럼 대체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2년 이후에도 작성 하고 교부 하면 벌금은 면한 다는 건가요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 들이 그렇게 처리 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 큰 문제 아닌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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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을 따지고 들어간다면

      법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이 체결하는 때는 언제냐,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근로관계 성립은 언제 되냐, 보통 구직자가 구인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서류 통과하고 면접 통과하고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통보를 해줄 때에 근로관계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너무 원칙 따지고 들어가면, 회사는 최종 합격 통보를 해줄 때에 근로계약서도 함께 보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보고 내일까지 써서 회신드릴게요" 하면 결국 하루 뒤늦게 회신한게 되니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됩니다.

      형사처벌이건 과태료의 행정벌이건 법에 명확하게 써있지 않으면

      그걸 확대해석해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사후에라도 교부가 된다면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들도 법 위반 사항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 미비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실제로 처벌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나중에라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초범은 훈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큰 문제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재직 중에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 및 처벌의 양정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