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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꽃무지217
영험한꽃무지21723.03.27

그러면 사기당한 보상(보상금) 어떻게 밭아야되나요

재가 번개장터 에서 윈도우10 미사용 정품 구매했다가 7만원정도 샀는데 그런데 이사람이 보증금을 30만원 달래요

어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가 화나서 욕을했지만

사기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


판매자가 경찰에 잡혀도 37만원을 안줄거에요

돈을 다시돌려밭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기당한 보상(보상금) 어떻게 밭아야되는지

환불비 돌려밭아야 되지잖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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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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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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