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권 설정기간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묵시적 갱신될 경우 등기부에 전세권 기간에 관해서 변경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