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 설정기간 경과후 효력..
전세계약시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권도 주인동의하에 설정을 했구요. 근데 등기를 보니 전세권도 2년으로 설정이 되어있네요. 만약 전세기간 2년 경과후 계속 살게되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전세권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나요? 아님 등기상으로는 기간이 지나도 설정해지 전까지 기간이 지나도 효력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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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권도 주인동의하에 설정을 했구요. 근데 등기를 보니 전세권도 2년으로 설정이 되어있네요. 만약 전세기간 2년 경과후 계속 살게되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전세권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나요? 아님 등기상으로는 기간이 지나도 설정해지 전까지 기간이 지나도 효력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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