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전 이미 월세를 준 경우 보상 범위
결혼을 앞두고 있어 26.1.5 일 먼저 이사를 마치고 이불을 등 일부 소품을 남기고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으로 부터 3/27일에 전세금을 받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11일에 일부 짐을 가지려 갔는데 집 주인이 제 짐을 모두 버리고 현재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어버린 경우 제가 보상 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재물 손괴와 주거 침입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신규 임대차 계약 개시를 중복하여 납부한 월세의 반환과 버려진 물품에 대한 비용 등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