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제도는 포괄임금제와 동일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정OT제도와 포괄임금제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요?
예컨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괄임금제 및 고정OT제도에 동일하게 연장수당이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포괄임금제는 그 연장시간 또는 기본급을 산정하기 위한 시간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고정OT제도는 기본급 및 연장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시간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지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동일한 제도인데 칭하는 방법이 다른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달라짐에도 고정OT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포괄임금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OT제는 명확히 이야기하자면 포괄임금제는 아니나
실무적으로 "넓은 의미의 포괄임금제"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 OT제도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정 OT는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계약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체결하는 포괄임금계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책정하는 방식(협의의 포괄임금제)과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책정하는 방식(정액수당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 OT제도가 곧 포괄임금제입니다. 연장시간 또는 기본급을 산정하기 위한 시간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정 OT는 매월 해당 고정 OT만큼 추가적인 근로가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에 고정 OT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즉 고정 OT는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여 실제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고정 OT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고정 OT가 포함된 경우 곧바로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실제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법정 제 수당을 포괄적으로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별도 고정적인 OT 시간이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OT제도와 포괄임금제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는 유사한 개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와 고정OT의 차이점은 포괄임금제는 개별 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시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지만 고정 OT는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 실시를 합의하고, 사전 합의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통합적으로 법정수당으로 표시하여 임금구성항목에 명시해둘 수 있으나, 고정 OT 계약은 개별 가산수당 별로 임금수준을 명시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