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과 세무와 관련된 세금 신고에 대해 280만원만 신고하여 축소신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총 28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받고 계신 것이라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세금도 신고되어야 합니다.
추후, 퇴직금 산정도 280만원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지급 받는 200만원도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