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재산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체납자의 재산일지라도 체납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정신적생활이 존중 등의 이유로 일정재산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데요~ 그럼압류금지재산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아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1)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동가가족이 필요로 하는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實印) 기타 작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명비(名碑)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않은 것
(11) 법령에 의해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재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