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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달달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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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후 완료 후, 어딘가에 신고하고?? 따로 내야 할 금액들이 있나요?

투룸이나, 오피스텔이나 빌라 매매 완료후, 집 들어가서 살때 어딘가에 신고하고? 따로 내야 할

금액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슨 용도로 금액을 내야할지 궁금하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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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에서 법무사를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은 계약 시에 법무사가 다 와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모든 것을 대행해 줍니다 그리고 집을 사게 되면 취등록세를 약 1.1% 정도 내는데요 지역이나 어디에 따라서는 2%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래서 법무사 비용 몇 십만 원만 주면 다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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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하여야 될 것이며

    보통 취득세는 지방세 포함 1.1% 수준일 것인 등 할 것이나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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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집 매매 완료 후, 몇 가지 신고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을 매수한 후에는 주택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가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주택의 가격과 면적, 매수자의 첫 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3% 정도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매매가 완료된 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집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등기 비용에는 법무사 수수료와 등록 면허세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 면허세는 보통 주택 가격에 비례하며,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리비나 부동산에 따른 유지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집 매매 후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들을 고려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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