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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아주파릇파릇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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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두장 작성하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1번 계약서 : 24년 11월~25년 2월 까지

근로한다.

2번 계약서 : 25년 1월~ 무기한

근로한다. (수습기간 있음)

이렇게 작성하고 24.11~25.2 근무시

11월, 12월 근로 내역에 대해서는

수습임금 적용을 받지 않고

최저시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1월, 2월 임금은 수습 급여를 받게 될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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