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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9.21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 관련해서요?

30키로로 달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30키로로 달리는데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난다면 그래도 운전자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가요?

아이니까 다 봐줘야 한다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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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30키로로 달리는데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난다면 그래도 운전자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가요?

    : 민식이 법은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하여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님의 경우 정상속도를 운행중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느냐의 문제로,

    통상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적용되어,

    억울하시지만 일정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민식이 법은 해당 법률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문제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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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 법은 그러한 이유때문에

    입법 당시에도 문제가 많다는 말들이 있었고 법 시행 후에 실제로 민식이법 놀이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차량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안전 운전 의무 위반도 아니여서 무과실이 나오고 상대 어린이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 무죄를 받게 됩니다.

    그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 소송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실제 특가법의 처벌보다 약하게 벌금이 나온 사건도 있기에 사건마다 사고의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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