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30키로로 달리는데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난다면 그래도 운전자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가요?
: 민식이 법은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하여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님의 경우 정상속도를 운행중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느냐의 문제로,
통상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적용되어,
억울하시지만 일정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민식이 법은 해당 법률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문제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