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수, 합병으로 인해 퇴사 준비중입니다.
회사에서는 고용승계 했으나 매각/인수/합병으로 인해 부서 합병 또는 부서 이동으로 상호간의 합의 안 맞아 퇴사하는걸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승계가 된 이후 퇴사과정이 중요합니다. 부서의 합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서 이동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이 승계된 후 합의과정에서 발생한 마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회사의 권유로 사직을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