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수, 합병으로 인해 퇴사 준비중입니다.
회사에서는 고용승계 했으나 매각/인수/합병으로 인해 부서 합병 또는 부서 이동으로 상호간의 합의 안 맞아 퇴사하는걸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