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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셰퍼드177
선량한셰퍼드17723.01.13

회사 합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인수, 합병으로 인해 퇴사 준비중입니다.

회사에서는 고용승계 했으나 매각/인수/합병으로 인해 부서 합병 또는 부서 이동으로 상호간의 합의 안 맞아 퇴사하는걸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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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승계가 된 이후 퇴사과정이 중요합니다. 부서의 합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서 이동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이 승계된 후 합의과정에서 발생한 마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회사의 권유로 사직을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