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증여한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라 기존 주택을 26년10월에
매도 예정입니다.(8년보유 비과세) 그런데 지금
공동명의로 되어있는걸 단독명의로 변경한 후
내년에 매도시 그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정이 있어서 단독명의로 바꾸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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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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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기한 내에만 판다면 12억 이하까지는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즉,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 또는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동일세대원에게 해당하는 경우 증여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판단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을
통산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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