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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환상적인돌고래
10월 추석 이후 출근으로 최종합격 확정났는데 다음 주에 실업인정 신청일입니다
실업인정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취업사실 신고시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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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신청하여, 1회차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