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기준점이 어디서부터 인가요?
집에서 출근 준비를하고 아파트 계단 내려오다가 미끌어져서 엉방아를 쪘는데 근육 타박상을 입었다면 산재 조건에 들어가나요? 회사에 산재보험처리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파트 입구를 나서는 순간 이후부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근을 위해 아파트 계산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출퇴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함으로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경로를 통해 출근하다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평소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크게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당해 사고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산재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기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요양기간을 확정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길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재가 됩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미끌어진 경우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