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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랑 사장과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사장이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실수로 잘못 만든 음식도 실수한 직원이 다 돈주고 사가라고 한다,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거 같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전에 일한적 있었던 가게에 가서 그 사장님께 얘기했습니다.

이전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님께 얘기할때는 영업이 종료된 시간이어서 더이상 들어오는 손님도 없었고 저와 그 사장님 단둘이 있었고요, 최근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이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범법행위를 하고있고, 나는 그걸 고소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전에 일하던 가게의 사장님께 말했는데요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만한 사안인가요?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던건 사실이고 제가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허위인 부분은 없이 오로지 사실을 얘기하긴 했는데 이런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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