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랑 사장과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사장이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실수로 잘못 만든 음식도 실수한 직원이 다 돈주고 사가라고 한다,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거 같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전에 일한적 있었던 가게에 가서 그 사장님께 얘기했습니다.
이전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님께 얘기할때는 영업이 종료된 시간이어서 더이상 들어오는 손님도 없었고 저와 그 사장님 단둘이 있었고요, 최근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이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범법행위를 하고있고, 나는 그걸 고소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전에 일하던 가게의 사장님께 말했는데요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만한 사안인가요?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던건 사실이고 제가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허위인 부분은 없이 오로지 사실을 얘기하긴 했는데 이런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공연성이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일부 과장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으로 사실적시를 한 경우 명예훼손적인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위와 같이 사적이익이 있어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노동 관계 부당한 처우 등) 위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까지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