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비외에 다른 세제혜택이 무엇이 있나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비외에 다른 세제혜택이 무엇이 있나요? 다음의 비용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1) 연구용 기계 장치 구입: 정해진 대학과 연구기관에서의 임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 연구용 SW: 문화용만 가능하다가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던더..범워가?
3) 연구개발시 시험 평가 비용: 화합물의 연구시험 평가를 여러번해야 하는데..이것도 공인기관이면 세액공제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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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을 받은 이후에 해당 기업부설 연구소의 시험기자재, 연구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외부 용역비 등은 모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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