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매달 고정인데 월급명세서에 똑같은 산출식이 매번 들어 갈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급이 매달 고정인데 월급명세서에 똑같은 산출식이 매번 들어 갈 이유가 있나요??
중도입사,퇴사자의 경우 써주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일정한 내용(임금산정방식,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계산식을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매번 같은 근태이기에 같은 식이 나오는 것일 뿐, 법이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월급명세서에 산출식이 매번 똑같더라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재되는 임금 산출근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하여 계산방법(산출식)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의 수당에 대하여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이거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시는 임금 항목에 대하여만 계산방법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서는 고정된 기본급을 받는 월급제의 경우 별도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매달 고정인데 월급명세서에 똑같은 산출식이 매번 들어 갈 이유가 있나요??
중도입사,퇴사자의 경우 써주긴 하는데요
>> 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로도 임금 계산방법은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