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한달반 근무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40일 근무 시점에 연차발생하여 반차로 쉬었습니다. 그러다 다른회사에 취직하게되어 한달반 근무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2개월을 채 근무하지않아 반차사용이 취소되어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개월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