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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 두릅을 따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뉴스를 보니 모르는사람이 남의집 두릅을 채취했다가 잡혔다는 기사를 봤는데 몰래 남의 두릅같은걸 따가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허락없이 절취한 것에 해당해서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로 주거침입, 두릅을 따가는 행위로 절도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임야나 산에 나물이나 임의로 채취 등을 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형법상 절취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취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절취하여 취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 행위태양에 따라서 보통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타인이 심어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소유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채취하여 가져가려고 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